녹내장 등 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…치료비 132만원→20만원으로
만성염증질환·내분비질환 진단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소모품 급여화 및 기준금액 인상 © © News1 (서울=뉴스1) 이현진 기자 =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. 이에 따라 녹내장 방수유출관 삽입술은 132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.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)를 열고 △△△△△△△안과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△신약등록 △△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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